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이 자전거를 구매하는 데에 많이 사용됐다고 해요~
요즘 자전거 라이딩을 즐기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도 음주단속을 한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오늘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후 7시 이후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중의 약 12%는 자전거 음주운전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거에는 음주 단속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었지만 지난 2018년 9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경찰은 호흡 조사로 음주 단속을 할 수 있습니다!
단속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해당됨으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됩니다.
만약 자전거 음주운전 측정 거부 시에는 10만 원이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만약 횡단보도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를 낸 경우에는 금고 5년 이하 또는 벌금 20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전거 교통사고의 경우 가입한 보험이 없어 상대방의 상해가 크거나 사망에 이를 시 이를 보상 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주의하세요!!
자동차는 안전벨트와 에어백 등 사고 발생 시 운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지만 자전거는 안전모 외에 보호장치가 없어 사고 발생 경우 충격이 더욱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운전 절대 금물입니다!
또한 자전거 운전할 때에는 안전보와 여러 보호장비를 꼭 착용한 후 운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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