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요즘!
노후차 소유자분들은 운행 제한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실 겁니다.
미세먼지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자동차 매연이기 때문인데요.
그중 노후 경유 차량의 매연 농도가 심해 서울, 인천, 경기 등 각 지자체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범인 대기오염 발생률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 조성을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대상자는 누구일까요?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지자체 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은 얼마일까요?
차량의 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게 지급됩니다.
3.5톤 미만은 1만~165만 원, 3.5톤 이상 6,000cc 이하는 1만~440만 원, 3.5톤 이상 6,000cc 초과는 1만~770만 원인데요.
최근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 대형 화물차는 77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예산 소진으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위 지원 대상 차량의 소유주라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한 후 지원금 대상 차량이 맞는지 확인 검사를 합니다.
그 후 협회에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단 각 지자체에 따라 등기로만 접수가 가능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차량이라도 관리만 잘 해주면 문제없이 탈 수 있지만, 미세먼지 주범이 된다면 지원금을 받고 폐차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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