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및 음주상태에서 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한 주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벌금 관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자동차처럼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나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선 법 개정은 2020년 12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무면허운전)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됩니다.
또한 음주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구분)
안전모를 미착용한 경우에는 전동킥보드 벌금 2만 원에 처해집니다.
한 사례로 20대 남성 A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A씨는 새벽 전동킥보드를 면허가 없는 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km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판사는 350만 원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2월 부터 변경되었는데, 전동킥보드 벌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수위는 자전거 음주운전 수준으로 약해집니다.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정도의 경미한 처벌과 3만~10만 원 수준의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 없이 탈 수 있고 자전거 전용도로 주행도 가능해집니다.
개정되는 전동킥보드 벌금을 보니 매우 많이 규제가 완화됩니다.
규제가 완화되었다고 해서 안전수칙을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꼭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 금물!
모두 안전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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