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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

by 둥가둥가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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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뜻합니다.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담당자가 어린이 보호, 장애인 보호, 소방안전 등 다양한 이유로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와 정차는 무엇인가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그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며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치 상태를 말합니다.

 

 


​ 주차 구역 표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도로 가장자리 구획 선이 흰색 실선으로 되어있을 경우 주·정차 가능한 구역!
황색 점선으로 되어있을 경우 정차 가능 구역이며 황색 복선으로 되어있는 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은 어딘가요?

​첫 번째! 횡단보도 10M 이내인 곳
두 번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인 곳
세 번째! 버스정류장 10M 이내인 곳
네 번째!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인 곳




1)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횡단보도는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 119 출동 시 언제든 소방시설이 바로 화재 진압에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소방차 통행로, 구급차랑 통행로, 다중이용업소 주변 도로, 아파트 단지 소방차 전용 구역 등에 대한 주·정차 역시도 화재나 위급한 상황 발생 시에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화전 5m 이내에 주·정차 시에 승용차는 8만 원, 승합 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는 지상식 소화전은 물론 모든 용수시설을 포함합니다. 그 밖에 공동 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소방 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게 되는데, 이곳에 주차 또는 소방차의 진입을 가로막는 방해 행위를 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버스정류장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경우 버스가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할 경우 사고 위험성도 높으며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4) 교차로는 차량들의 통행이 많은 곳으로 운전자는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시야가 많이 좁아지므로 절대 금물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주정차 구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잘 지켜주고 계시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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