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정차1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오늘은 헷갈리기 쉬운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무엇일까요? 주·정차 금지구역이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뜻합니다. 소방본부장, 지방경찰청장 등 관련 담당자가 어린이 보호, 장애인 보호, 소방안전 등 다양한 이유로 설정이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와 정차는 무엇인가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그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 2020.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