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동킥보드면허1 전동킥보드 벌금 있어요! 2020년 12월 부터 변경 최근 전동킥보드 사고 및 음주상태에서 타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전동킥보드에 관한 주제는 언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런 와중에 다음달부터 전동킥보드 벌금 관련 규정이 바뀐다고 하는데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자동차처럼 운전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었습니다만 법 개정으로 전기자전거나 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면서 만 13세 이상이라면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전수칙을 어기면 벌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우선 법 개정은 2020년 12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전동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무면허운전)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됩니다. .. 2020.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